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선결요건[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선결요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1464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7,996,640원을 20,029,9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427,380원을 161,394,09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황○근의 소유인 울산 ○구 ○○동 973 답 24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 2. 5. 접수 제12321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황○근,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1. 황○근의 아들인 황○식에게, 황○식이 황○근으로부터 받은 2003. 12. 12.자 증여, 2004. 6. 2.자 증여, 2004. 10. 15.자 증여, 2004. 11. 5.자 증여, 2004. 11. 19.자 증여, 2004. 12. 8.자 증여, 2005. 4. 26.자 증여, 2005. 8. 19.자 증여의 합계 447,45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93,095,118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황○식이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5. 26.경 황○식 소유의 울산 ○○군 ○○면 ○리 1033 임야 767㎡, 같은 ○리 1034 임야 3712㎡, 경주시 ○○면 ○○리 1063 답 2269㎡, 같은 ○○리 산 171-2 임야 685㎡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16.경 위 황○식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검토한 결과 그 부동산들에 관한 압류처분으로도 체납충당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자인 황○근을 체납액 121,581,44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렵 황○근에게 위 지정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황○근이 위 지정된 증여세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2008. 7.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바. 황○근은 2008. 8. 7.경 피고에게 증여세 체납액 126,049,880원을 2008. 8. 7.까지 2000만 원, 2009. 9. 10.까지 5,000만 원, 2008. 10. 31.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겠다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사. 울산지방법원은 2008. 8. 11.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8타경1464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2008. 12. 22. 압류권자인 피고(울산세무서)에게는 2순위로 채권금액 107,996,640원 전액을, 신청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4순위로 채권금액 161,394,090원 중 73,427,38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황○근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인 황○식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황○식은 울산 ○○군 ○○면 ○리 1033 임야 767㎡, 같은 ○리 1034 임야 3712㎡, 경주시 ○○면 ○○리 1063 답 2269㎡, 같은 ○○리 산 171-2 임야 685㎡ 등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황○식에 대한 증여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107,996,640원을 20,029,9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427,380원을 161,394,09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