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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181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는,

가.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G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갑1 내지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