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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83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2. 1. 1. 참가인 소속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고, 참가인은 공무원 약 1,200명 및 근로자 약 480명을 고용하여 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참가인은 2014. 12. 3.부터 같은 달 10.까지 참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통합사례관리사 4명을 신규채용한다는 취지의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 14.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응시생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원고를 포함한 2명을 불합격 처리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4. 12. 31.자로 만료되었다.

원고는 2015. 1. 9. 위 2014. 12. 31.자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19.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3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