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3.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D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D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합병되었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C은 2014. 1. 3. 피고에게 D의 승계인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D를 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의 포괄승계인이 아니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E가 원고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가합288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13. 4. 23. ‘원고와 D 사이의 2012. 10. 11.자 합병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14.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승계인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10. 11. D에 대한 합병등기를 마친 바 있고, 상법 제603조는 같은 법 제234조, 제235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234조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합병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D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