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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7고정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노래 연습 장의 업자이다.

1. 피고인 A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22. 21:4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과 5번 방에서 손님 E 등에게 하 이트 병맥주 6 병을 3만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노래 연습장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