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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6. 선고 99도4079 판결

[입찰방해][공2000.9.15.(114),1906]

판시사항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봉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1996. 6. 1. 주식회사 제주교역(이하 '제주교역'이라 한다)의 실무책임자인 공소외인에게 자신의 지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 조합과 제주교역간의 오렌지수입대행계약을 취소할 것이니 수입대행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행한 판시와 같은 언행이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의 성부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오렌지 수입에 관한 입찰절차는 위 조합과 제주교역간에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제주교역이 시행하는 것이고, 위 수입대행계약의 내용(수사기록 23 내지 25면)을 살펴보면 제주교역은 입찰, 오퍼제시, 가격조사, 구매방법과 조건에 따른 제반절차이행, 계약, 수입항에서 통관 완료하여 위 조합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검사, 검역 등 부적합판정으로 인한 재선별, 재포장, 폐기 등의 절차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 및 물품하자로 인한 일정 범위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수입대행계약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제주교역이 위 조합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입찰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비록 입찰절차에 있어 최종적인 공급자의 선정 및 가격의 결정을 위 조합과 제주교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언행으로 이미 쌍방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낙찰자 선정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로 낙찰자를 변경하도록 하여 위 입찰절차의 공정을 해한 이상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방해죄의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