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4:03 경부터 15:57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1 층 남성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LG V50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가방 주머니에,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바지 좌측 앞 주머니에 집어넣고 휴대전화 2대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D( 남, 19세), E( 남, 18세), F( 남, 19세), G( 남, 30세) 을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동영상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