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4. 피고들로부터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매월 8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2. 8.부터 2019.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쌍둥이 남매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2. 1. “고등학교가 통학이 힘들어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겼어요. 부동산에 지금 월세로 만료계약까지 내놓을지 아님 2년으로 계약하실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 “13일쯤 이사 예정입니다. 애들 통학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보증금 반환하고 집주인 뜻대로 좋은 금액에 세 많이 받으시고 맘 편히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8. 2. 8. 피고들에게 ‘보일러가 낡아 작동에 문제가 있고, 거실 바닥이 누수로 인해 변색되고 물방울이 올라오는 곳이 있으며, 욕조 배수구에 배수 막힘 현상이 있다.’, ‘입주 후 보일러를 며칠 돌렸을 때 거실 바닥에 누수가 있어도 1년 후 학교 배정에 따라 이사 계획이 있을 수 있어 거실의 보일러 배관을 잠그고 살았다. 1년 동안 추워도 전기 난방기를 사용하고 온수 보일러만 가동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 D는 2018. 2. 11. 보일러 기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보일러를 점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2.경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거실 바닥 부풀림 현상, 가스오븐렌지 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