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후유장애의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손해를 인정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8515 판결 ,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이자 사지의 강직성 마비를 보이는 식물상태에 놓이게 되어, 중환자실 입원기간(사고일인 1999. 10. 21.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이후 매일 음식물 섭취, 대소변 처리, 옷 입고 벗기, 체위 변경, 사지관절운동 등 일상 생활 동작과 치료를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하루 24시간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실제로도 2001. 5.경부터 매일 간병인이 5시간 정도 개호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원고의 모가 집안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개호를 해 오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며, 원고는 기관지 절개술을 이용하여 호흡을 하고 튜브를 통하여 영양 공급을 받고 있고, 근경련과 관절강직의 예방을 위하여 매년 3개월 정도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물리치료가, 나머지 기간에는 개호인에 의한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그리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01. 6. 2. 현재 원고에 대하여 향후 약 1년간의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퇴원 후에도 물리치료, 정기검진, 약물치료, 튜브 교환 및 정기 소독, 합병증에 따른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변론종결일인 2003. 11. 20.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입원 및 외래 치료비, 물리치료비, 각종 의료용품 구입비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에 대하여는 향후치료비 중 신체감정서상 1년간의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한 비용 중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필요한 비용은 이미 예상기간이 경과하였고 기왕치료비 부분에서 이미 인용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에 대하여 원고의 확실한 생존기간인 2007. 10. 20.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향후치료비에 관한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중배상을 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강직성 마비 등의 후유장애를 입고 물리치료, 정기검진, 약물치료, 튜브 교환 및 정기 소독, 합병증에 따른 입원치료 등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참조), 2002. 7.부터 2003. 11.까지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구간에 원고를 이송한 비용 합계 54만 원을 기왕치료비의 일종으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한편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다음날인 1999. 12. 7.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후의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변동가액에 해당기간의 호프만수치를 곱하여 개호비를 산출한 다음, 원고의 확실한 생존기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그 다음날부터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2001. 1. 1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간병인 윤미희에게 지급한 420만 원(갑 제23호증의 1)과 같은 해 7. 15.부터 2003. 9. 15.까지 간병인 김태한에게 지급한 간병비 1,560만 원(갑 제23호증의 2)을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3. 11. 20.까지 지출한 기왕치료비 중 일부로 인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간병인들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 합계 1,980만 원은 그 영수증에 단순히 '간병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간병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외래 치료 및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으며, 가정간호사업소 소속 간호사의 방문 치료에 대한 가정간호비용을 지급한 기간과도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전형적인 간병, 즉 개호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외에 1999. 12. 7. 이후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지급도 명함으로써 2001. 1. 10.부터 2003. 9. 15.까지의 개호비에 관한 한 결과적으로 이중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기왕치료비 또는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부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