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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58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16. 오전경 부산 서구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부엌 창문을 넘어 그곳에 침입하여 방에 있던 서랍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2.2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7. 오전경 부산 서구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부엌 창문을 넘어 그곳에 침입하여 방에 있던 서랍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5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