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890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피고의 소외 A에 대한 1999.7.1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99카단286호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의 소외 A에 대한 1999.7.1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99카단286호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