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08:00 전남 C에 있는 D직업소개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내 방 안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51세)를 끌어안고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혀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고 휘저으며 “하고 싶었지”, “나는 왜 안되는데”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으려고 하였고, 머리 위쪽을 피해자로부터 그릇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