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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7 2016가단347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