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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7가합760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반소원고) C은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들을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명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이다.

나. 원고는 고양시 K 일대 L 아파트를 건설하고, 2015. 6. 17. 위 아파트 구성 세대 중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부동산 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M 2012. 12. 11. 79,000,000원 / 5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G 2012. 12. 27. 79,000,000원 / 500,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