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주방용 고무장갑)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생산한 플라스틱 제품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총 플라스틱 투입량에 기초하여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1처분’ 등으로 특정한다)을 하였다.
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연간 매출액과 플라스틱 제품의 연간 매출액, 플라스틱 연간 투입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해당연도 매출액(원)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원) 총 플라스틱 투입량(kg) 2010 35,677,589,640 10억 원 미만 94,555 2011 41,046,084,930 10억 원 미만 159,000 2012 39,003,440,628 930,951,000 183,356 2013 35,097,764,472 1,356,455,592 337,398 2014 35,407,383,726 1,618,585,088 337,359 2015 36,057,877,770 1,886,351,096 395,19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내지 3처분에 관하여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2013. 1. 22. 대통령령 제2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제3호 가.
목에서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폐기물부담금은 면제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여기서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라는 문구는 “플라스틱 제품”을 수식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