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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갑에게 명의신탁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갑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명동성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참조).

한편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 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 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 이나 나목 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성매매알선 행위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몰수를 명한 것과는 별도로, 공동정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몰수를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하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5층 건물인데 카운터나 휴게실이 있는 1층과 직원 등이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5층을 제외한 나머지 2층 내지 4층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점, ③ 피고인은 조카인 공소외 1을 자금관리인으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속칭 명예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배후에서 범죄를 지휘·감독하는 주체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 특히 단속된 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4. 15.부터 2012. 4. 3.까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합계 179,987,911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