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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합75186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해외관광지에서의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하여 중국인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 국가를 지정하고 그 국가의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만이 자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은 1998. 5.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중국의 관광 관련 부처와 피고 측은 1998. 6. 및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들의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른 합의가 담긴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망록’이라 한다). 이 사건 비망록에 의하면, 중국은 66개의 중국여행사로 하여금 중국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들 여행사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

)를 지정관리하였다(위 지침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전담여행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해 한국여행업협회에 전담여행사 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위 전담부서는 전담여행사의 지정ㆍ변경지정 업무의 행정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 한편, 원고는 2007. 4. 24. 마포세무서에 ‘B’(사업장 소재지 : 서울 마포구 C 외 1필지 1708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2007. 4. 30. 서울특별시에 같은 상호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등록(일반여행업 을 각각 마친 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