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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290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피해자 D(44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스마트폰 불빛을 이용해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진 및 신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