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로 29에 있는 주공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안내판 기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내판 기둥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