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등의 거래가 허위로 작성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028 (2010.06.17)
조심2008서2387 (2009.07.09)
금지금 등의 거래가 허위로 작성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나 공급하는 금지금이 국내에서 폭탄업체에 의하여 과세재화로 전환된 후 부가가치세 포탈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금지금 변칙거래 구조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2010누218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주식회사 〇〇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6.17. 선고 2009구합41028
2010.12.17.
2011.1.14.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피고가 2008.4.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6,457,46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84,867,96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30,602,32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5,106,97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2,210,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4,595,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를 포함하여 폭탄업체가 관여된 국내 금지금 거래는 모든 업체들이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액을 이윤으로 나누어 갖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바, 원고를 포함하여 금지금 변칙거래를 공모하거나 그러한 변칙거래에 참여하여 불법이익을 편취한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폭탄업체들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매입금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이 폭탄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출업체인 원고에게 매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위와 같은 금지금 변칙거래 구조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조세포탈의 도구로 사용된 이 사건 매입금지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금수출업체로서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는 조세포탈이라는 범죄행위와 결부된 거래로서 반사회적인 성격을 띠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의 거래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