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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01. 14. 선고 2010누21879 판결

금지금 등의 거래가 허위로 작성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028 (2010.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387 (2009.07.09)

제목

금지금 등의 거래가 허위로 작성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나 공급하는 금지금이 국내에서 폭탄업체에 의하여 과세재화로 전환된 후 부가가치세 포탈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금지금 변칙거래 구조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218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〇〇

피고, 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6.17. 선고 2009구합41028

변론종결

2010.12.17.

판결선고

2011.1.14.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4.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6,457,46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84,867,96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30,602,32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5,106,97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2,210,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4,595,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를 포함하여 폭탄업체가 관여된 국내 금지금 거래는 모든 업체들이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액을 이윤으로 나누어 갖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바, 원고를 포함하여 금지금 변칙거래를 공모하거나 그러한 변칙거래에 참여하여 불법이익을 편취한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폭탄업체들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매입금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이 폭탄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출업체인 원고에게 매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위와 같은 금지금 변칙거래 구조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조세포탈의 도구로 사용된 이 사건 매입금지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금수출업체로서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는 조세포탈이라는 범죄행위와 결부된 거래로서 반사회적인 성격을 띠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의 거래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