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381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8. 05: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옆길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서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수차례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01:5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G(여, 21세)의 앞으로 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전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