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도로보다 1.25m~1.5m 낮게 설계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가 위와 같은 고저차 때문에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의 기대 또는 예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 사건 도로보다 다소 낮게 시공되었다는 점만으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고저차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원고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피고가 신의칙에 위배하여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