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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1766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도로보다 1.25m~1.5m 낮게 설계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가 위와 같은 고저차 때문에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의 기대 또는 예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 사건 도로보다 다소 낮게 시공되었다는 점만으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고저차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원고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피고가 신의칙에 위배하여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