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904 | 양도 | 1993-02-17
국심1992서3904 (1993.02.17)
양도
기각
환지처분결과 환지확정면적이 당초 환지예정지 면적보다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것은 설비비와 개발비에 해당되고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심1988중1479 / 국심1990서0869 / 국심1991서0148 / 국심1990서0869
국심1993서159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답 314㎡(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84.12.2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8.12.2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아 쟁점토지를 90.5.8 양도하고 90.6.30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면적 167.8㎡ 중 권리면적 120㎡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취득시기인 84.4.20 로 하고, 과도면적 47.8㎡는 환지청산금(19,932,600원)납부일인 89.7.31 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과도면적 47.8㎡의 취득시기를 84.12.20 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5.18 자로 92수시분 양도소득세 10,456,880원 및 동 방위세 2,111,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0.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은 권리면적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과도면적을 취득하는 것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이므로 당심의 선결정례(국심 90서869)와 같이 환지청산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환지처분결과 환지확정면적이 당초 환지예정지 면적보다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것은 설비비와 개발비에 해당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도면적(47.8㎡)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환지청산금 등의 사업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로 규정하고 있으며(89.8.1 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만 공제),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84.12.20 OOO로부터 취득한 후 88.12.22 환지처분완료로 쟁점토지를 환지받고,
2)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과도면적 47.8㎡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환지청산금 19,932,600원을 89.7.31 납부하고 취득하였다가 권리면적 120㎡와 함께 90.5.8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청산금 영수증,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환지청산금은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되고 환지청산금이 환지확정으로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국심 91서148, 91.5.15 합동회의 동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를 환지청산금의 납부일인 89.7.31 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오해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당심의 선결정례(국심 88중1479, 90서869)는 91.5.15 자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의결된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3.2.4)에서 종전의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1.5.15 자)의결요지를 다시 유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