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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3구합2468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학교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F학교와 G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E의 임원들로서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순번 이름 직위 임기 1 원고 A 이사 2012. 7. 8. ~ 2016. 7. 7. 이사장 1999. 9. 29. ~ 2007. 9. 29. 2013. 7. 24. ~ 2013. 8. 26. F학교 총장 2008. 3. 1. ~ 2013. 1. 13. 2 원고 B 이사 2009. 9. 24. ~ 2013. 9. 23. 3 원고 C 이사 2009. 10. 29. ~ 2013. 10. 28. 4 원고 D 이사 2011. 12. 20. ~ 2015. 12. 19. 나.

종합감사 피고는 E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2012. 6. 5.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1. 19. 별지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신분행정재정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종합감사결과 처분을 하였다.

다.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피고는 2013. 2. 20. E에 대하여 2013. 3. 11.까지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미이행 시에는 원고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알리고, 2013. 8. 26. 아래 표 처분 사유 기재와 같은 사유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E의 전현직 이사 8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였다

(2013. 3. 26. 선임된 이사 H는 제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처분사유 원고 지적사항 근거 법령 구체적 내용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등 부당 (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제28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E은 2003. 11. 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3. 11. 26.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주시 I, J, K 및 L 등 4필지(수익용 기본재산) 43,138㎡를 10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