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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구단4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무단증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1. 3. 청구취지 기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7. 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11. 9. 최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