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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8.13.선고 2014나53967 판결

약정금등

사건

2014나53967 약정금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법무 법인 A

대표자 청산인 B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직쌍용예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D

소송대리인법무법인E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4. 11. 20. 선고2014가합4913 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37,992,279원 및 그 중 525,971,207원에 대해서는 2014. 4. 11. 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12,021,072원에 대해서는 2014 . 4. 1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96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98,093원 및 그 중 30 ,641,34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3 ,356,7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 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199,1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① 위 위임계약 제5조의 나. 제2항(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고 한다 )에 따른 성 과보수금으로 290,700,182원[= 2,076,429,878원이 사건 하자소송의 승소금액 원금 1,930,654,049원 + 지연손해금 145,775,829원( 위 1,930,654,049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5.부터, 1,820,654,049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각 2014. 1. 1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판결금을 수령한 2014. 2. 13.까지는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x 14%] 및 그 부가가치세 29,070,018원(= 290,700,182원 X 10 %)]을 합산한 319,770,200원과 ② 원고가 대납한 소송관련 비용 250,199,100원 합계 569,969,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위 조항은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 소속 F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 등을 신 뢰하고 원고(당시 '법무법인 로앤로')에게 이 사건 하자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던 것인 데, 벤츠검사사건으로 F이 구속되었고 담당사무장인 G마저 원고에서 퇴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원고 소속이던 H 변호사가 원고로부터 탈 퇴하면서 이 사건 하자소송사건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로 가지고 가 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인정되 지 않으며, 가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될 성과보수금은 원 고의 소송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약정금액의 70 % 정도만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성과보수금채권 등을 상계한다.

3. 판단.

가 . 성과보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 는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 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정 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 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의 기본적인 취지가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위임 인이 부당하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수임인의 조건 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하자소 송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송 결과에 따른 성과보수금만을 지급받기 고 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대납한 후 판결금에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③ 통 상 아파트 하자 소송의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원고가 실제 대납한 소송비용액만 하더라도 2억 5천여 만원에 이르는 점, ④ 승소로 간주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한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

2 ) 승소간주조항에 따른 성과보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12. 경 벤츠검사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던 F이 구속된 이 후에도 이 사건 하자소송은 원고의 소속변호사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 피고는 위와 같이 F이 구속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소송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자 금을 조달하여 소송비용을 대납하였고, 3,000세대에 가까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 자들로부터 채권양도약정서를 교부받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하자소송을 진행시킨 점, ③ 이 사건 하자소송과 같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특성상 하자감정결과에 따라 특히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자감정신청 및 추가감 정신청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원고가 수행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임계약해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고 봄이 타당 하다.

한편, 피고는 위임인이 법무법인에 소송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 법 무법인과의 신뢰관계에 따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을 담당할 담당변호사의 법 률적 지식 등에 대한 신뢰관계로 소송을 위임하는 것인데, 당시 원고의 지분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던 H 변호사가 2013. 3. 20. 원고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하자소송 사건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로 가지고 가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의 나 머지 구성원변호사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건은 그 무렵부터 법무법인 청명에게 귀속하게 되어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청 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법무법인 청명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원고와 무관하게 소속 변호사와 피고 사이에 체 결되었거나 이 사건 하자소송사건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로 가지고 가기로 원고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성과보수금의 범위

가 ) 성과보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승소금액

(1) 원금 1,930,654,049원

(2) 지연손해금 145,775,829원(= 원금 1,930,654 ,049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0. 12. 25.부터, 1,820,654,049원에 대하여는 2012 . 12 . 18.부터 각 이 사건 하자 소송 판결 선고일인 2014 . 1. 1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판결금을 수 령한 2014. 2. 13.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3) 합계 2,076,429,878원(= 1,930,654,049원 + 145,775,829원)

나 ) 성과보수금의 산정

성과보수금 290,700,182원(= 2,076,429,878원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 성과보수금의 감액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 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 노력의 정도 ,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 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이 종료되어 확정될 때까지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 점 , ② 피고의 위임계약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 임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던 F이 구속되고, 이로 인하여 담당변호사가 계속 교체되는 등의 원고측 사정이 위 해지에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 ③ 이 사건 위 임계약 해지된 이후 법무법인 청명이 위 소송을 약 8개월 동안 수행하여 위 소송이 종 결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의 성과보수금을 90% 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금 261,630,163원 (= 290,700,182원 × 90% ) 및 부가가치세 26,163,016원(= 261,630,163원 × 10% )의 합계 287,793,1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소송비용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고, 판결금( 조정금, 합의금)에서 우선 변제받기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11 내지 13, 16,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10. 12. 20. 송달료 90,600원, ② 2010. 12. 20. 인지대 495,000원, ③ 2012. 1. 10. 감정비 198,000,000원, ④ 2012. 8. 16 . 추가송달료 70,000원, ⑤ 2010. 10.경부터 2012. 9.경까지 부동산등기부 발급비용 3, 102,000원(= 2,585세대 × 1,200원), ⑥ 2012. 9. 20. 감정비 30,000,000원, ⑦ 2012. 12. 12. 인지대 18,391,500원, ⑧ 2013. 1. 18. 추가송달료 50,000원의 합계 250,199,100원을 이 사건 하자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19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 피고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쌍용건설 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때에 하지 아니하여, 사 용검사 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및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 권이 시효로 소멸해 버렸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 해배상금 2,760,979,905원과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724,035원 합계 2,763,703,940원 상당의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2,763,703,94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성과보수금채권 등을 상계한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자 소송에서 쌍용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그 법률적 근 거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건축조합을 대위한 청구만이 받아들여지면서 그 일부는 이미 시효완성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변호사의 판 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거나 의뢰인 패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호 사에게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 로 ,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 구되는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 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7,992,279원(= 성과보수금 287,793,179원 + 소송비용 등 250,199,1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25,971,207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0.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2,021,072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 (재판장)

배동한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