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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손해배상][집31(3)민,17;공1983.7.15.(708),1010]

판시사항

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 이익)

나. 조합계약해지의 경우 일방의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동업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일방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조합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피고, 피상고인

광림주택건설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은 계약 당시에 소급하여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 보호라는 입장에서 민법 제551조 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물건 등의 반환등 서로 상대방을 원상으로 회복케 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소위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이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의 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가 태양열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원·피고 공동명의로 분양하기로 하는 태양열주택건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그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를 이식하고 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착공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를 중단하고 모델하우스도 건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여 공사를 제3자에 하도급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관상수를 이식하는데 지출한 비용 및 이식으로 고사한 관상수대금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 낙성계약인 조합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동업관계의 계산으로 위와 같은 비용의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동업계약의 약지에 따라 그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이와 같은 비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10.14선고 82나14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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