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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464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2333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