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푸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승현 외 2인)
음성군수
2019. 12. 18.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사항으로서 그 중 제4호 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 1. 20. 법률 제13038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개정되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제1조 )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환경적 필요성, 위와 같은 개정의 형식 및 개정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거나 그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불확실하나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사정 등의 한계로 인하여 행정청에서 직접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소명이나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단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한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사유만을 이유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 동종 업체의 운영 상황, 사업장의 입지요건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한바, 이 사건 시설이 설치·운영될 경우 동물사체, 축산물 가공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물질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018. 4. 13.자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2018. 4. 18. ‘이 사건 시설 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인 예상 수치 없이 내린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악취에 관한 소명이나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보완의 기회도 부여함이 없이 곧바로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피고도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평가 없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였다. 당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시설과 인근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복합악취 합산농도가 악취관리법령이 정한 기타지역의 부지경계선 배출허용기준인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인 소외 1도 감정서 결론 부분에서 ‘원고사업장에 배출되는 악취만으로는 수인한도 10배를 초과하지 않아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예상된다’고 기재한 점 등 비추어 볼 때,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결과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수도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