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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2 2019나51386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9면 7행부터 10면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으로 2015. 12.의 연체료(2015. 3.부터 2015. 11.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약정금 내지 약정금 상당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5. 12.에도 2015. 11.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3.부터 2015. 10.까지의 연체차임 및 약정금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가 발생한다. 또한 2015. 11.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약정금 상당 부당이득금 16,595,425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이기는 하나, B와 원고가 B의 차임 연체시 연체차임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연체료의 발생 및 그 이율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전의 연체차임 및 약정금뿐만 아니라 그 해지 후에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차임 및 약정금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위 연체료에 관한 약정을 둔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결국 B가 이행청구를 받기 이전에도 원고의 손해로서 위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채무자는 이미 발생한 이자나 확정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