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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26. 선고 2012가단5135523 판결

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증여가액 범위의 현금을 배상하여야함[국승]

제목

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증여가액 범위의 현금을 배상하여야함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한 행위의 목적물은 금전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하여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위 현금 증여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가단513552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AA

변론종결

2013. 8. 29.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OO도 OO군 OO읍 OO리 산25-1 임야 4,770㎡에 관하여 2011. 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1. 3. 24.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BB(OOOOOO-OOOOOOO)가 2010. 12. 6. OO시 OO구 OO동 1708-4 소재 토지를 OOOO원에 양도함으로써 2010.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2011. 5.경 김BB에게 2011.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김BB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2012. 9. 17.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 체납세액은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김BB는 거래가액 OOOO원에 매수한 OO도 OO군 OO읍 OO리 산25-1 임야 4,7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10. 딸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1. 3. 2. 접수 제22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김BB는 2006. 7. 28. 이DD로부터 OO시 OO구 OO동 1708-3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보증금 OOOO원, 월 차임 OOOO원에 임차하여 2006. 11. 1.부터 2011. 3. 25.까지 차량용품점인 CC자동차용품상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2) 김BB가 2011. 3. 24. 위 (1)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OOOO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는 2011. 3. 24. 이DD로부터 위 (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OOOO원, 월 차임 OOOO원, 존속기간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3. 25.부터 2012. 6. 5.까지 CC자동차용품상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위와 같이 김BB가 2011. 3. 24.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한 것을 이하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과 현금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당시 이미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 12. 31.로서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2011. 5.경 김BB에 대하여 2011.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은 모두 피고로 동일하고, 그 각 처분일도 상당히 근접해 있으며, 김BB와 피고는 모녀 사이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결정・?고지가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진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김BB의 이 사건 각 증여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무렵 김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김BB는 이를 OOOO원에 매수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 이후 순차 양도된 거래가액도 OOOO원이므로 증여 당시 가액은 OOOO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과 예금채권으로 국민은행에 OOOO원(계좌번호 OOOOOO-OO-OOOOOO), OOOO원(계좌번호 OOOOOO-OO-OOOOOO), 신한은행에 671,870원, 우리은행에 OOOO원(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원(계좌번호 OOOO-OOO-OOOOOO), 농협에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소극재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조세채무만도 OOOO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김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대금이나 반환된 임차보증금은 가족의 생활비와 김BB의 치료비 등으로 쓰였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재산을 지키는 행위에 동의했던 것이어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6. 17. 이EE에게 거래가액 OOOO원에, 이EE은 2012. 4. 17. 이FF에게 거래가액 OOOO원에 각 매도하여 각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해행위 후 이EE을 거쳐 이FF에게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이를 회복하여 이전해 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들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4. 17.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OOOO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위 시가는 현금 증여액을 합산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김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김BB가 피고에게 OOOO원에 관하여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한 행위의 목적물은 금전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하여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위 현금 증여액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을 합산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김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