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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31665

청구이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이유

소취하 여부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해임 여부에 관한 판단 소외 D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2014. 9. 19., 2014. 9. 23.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각 접수하고, 2014. 9. 23. 이 법원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E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접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4. 8. 9., 2014. 9. 17. 원고 교회의 각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위 각 교인총회에서 소외 F을 원고의 임시당회장에서 해임하고 D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며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각 공동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교인총회 소집 당시 D이 원고의 대표자라거나 혹은 대표자가 아님에도 위 각 교인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위 각 소취하서에 의하여 취하되었다

거나, E가 위 소송대리인 해임서에 의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사실

이 사건 교단탈퇴 결의 및 F의 파송 경위 원고는 1980. 1.경 설립된 교회로서 A종교단체 산하 G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A종교단체 총회헌법(이하 ‘총회헌법’이라 한다)을 자치규범으로 하고 있고, 현재 서울 서초구 H, I에 있는 J상가 403호, 411 B호{청구취지 (2)항 기재 건물 중 (가), (나)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는 2012. 3.경 담임목사이던 소외 D이 2013. 4.경 정년 은퇴를 앞둔 관계로, 이 사건 노회에 피고 C을 후임 목사로 청빙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이 사건 노회는 2012. 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