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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노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05g 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더욱이 마약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러한 폐해를 한층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의 계속된 권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에게 마약을 제공한 공급 책들에 관하여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