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공1999하, 142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공2001하, 1990)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183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479 판결
원고
경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과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18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4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 또는 동료병사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원고의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키 160㎝, 몸무게 60㎏의 다소 왜소한 체구를 가진 사람으로서 입대 전부터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피로감, 두통, 가슴 답답함 등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세를 보여 왔는데, 이러한 적응능력의 부족이 입대 후에도 이어져 훈련생활이나 군 복무를 힘들어하고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선임병이나 동료병사들과 마찰을 빚고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당하였을 뿐 아니라 10일간 입창당한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입대한지 20일 정도 지난 1994. 3. 7. 원고를 진찰한 국군논산병원 소속 군의관은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고 1994. 7.경 국군대전병원에서 ‘신체화 장애, 적응장애, 전환장애’로 진단받은 후 1994. 8. 26. 후송된 국군대구병원에서도 각종 신체증상 호소, 대인관계의 어려움, 현실감 결여, 의욕상실, 감정의 부조화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비정형성 정신병’으로 진단받고는 1995. 2. 16. 의병 전역하였으며, 전역 직후인 1995. 3. 3. 포항성모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는 등 원고의 정신질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것인데, 정신분열증은 뇌의 특정부위에 신경생화학적 변화로 생기는 뇌의 질병이기는 하지만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 또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입대 전부터 적응능력의 부족을 보이던 원고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그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이는 정신분열증의 유발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정신질환 유무가 의심되었던 입대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거나 원고의 능력에 맞게 군 생활을 배려하였으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지 않았거나 발병하였더라도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는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입대 전부터 보인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 및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현재 증상이 정신분열증의 자연적인 경과에 불과한지, 아니면 군 복무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유발 내지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리하여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의 적용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