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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1 2016구합712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5. 11. 2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52,820원 가산세 2,21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2013년 보수로 97,6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수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년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1. 2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52,820원(가산세 2,212,642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265,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6. 및 2016. 5. 3.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수는 기타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