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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23. 선고 2012나97385 판결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1938 (2012.10.23)

제목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2나9738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배AAAAA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23. 선고 2012가합101938 판결

변론종결

2013. 3. 26.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AAAAA 사이에 2007. 9. 10.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및 이천시 OO동 산 000 임야 1,322㎡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김AA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48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셜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4행 " 다) 다음에 ",을1 내지 3, 5, 6,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 AAAAA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시설비, 자재대금, 종업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추가하고, 제5면 밑에서 제1행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4 내 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