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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4804

부당전보발령무효확인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7. 1.경 피고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기존에 피고회사의 B 노선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2013. 10. 10. 피고로부터 ‘C 노선 차량을 운행하라’는 내용의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직권남용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는 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통상임금소송 및 정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피고의 환경오염과 불법도색 관련 사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징계성의 부당한 전보발령을 하였다.

② 원고는 오랜기간 동안 B 차량의 운행을 해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B 노선이 과중한 근로를 하고 있으니 근로시간을 줄여달라, 아니면 임금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지는 않고 갑자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한바, 원고가 희망하는 것은 원고 혼자 편한 노선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의 운전사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미 B 노선의 운행방향과 신호 등에 익숙해진 상태였는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사고를 일으키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사전예고, 코스점검 및 숙지의 기회도 주지 않아 원고는 1회의 견습만을 거친 후 C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전보발령 후 운행횟수가 1주일당 3회 가량 추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