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68,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8.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변제충당표 중 ‘차용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차용금’란 기재 각 금원을 이자율 연 25% 이상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만, 별지 변제충당표 중 4번째 차용금의 차용일자 ‘2017. 8. 10.’은 ‘2016. 8. 10’의 오기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3.부터 2017. 8. 28.까지 별지 변제충당표 중 ‘변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금’란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그동안의 대여금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변제할 금액을 정하여 ‘원금 1억 9,000만 원, 변제기일 2018. 12. 30.’로 기재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하여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남은 대여금인 123,068,7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채무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7. 15. 대통령령 제25376호)에 의하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17.까지 연 25%이다.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