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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한양프라자’ 앞 노상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구)송월타월’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