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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785] 피고인은 2014. 6. 28. 01:15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21에 있는 하단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풀어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4고단6978]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차량 정비업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업소 소유의 G 리베로 차량을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한정, 목격자 H의 진술 청취) [2014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메라 매입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형집행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