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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4구합632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0. 22.경 한국전력공사(이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위 회사를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0. 29.경 위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009. 3. 17.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09. 10. 10. 위암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4.경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병한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소속 사업장이 정한 통상의 근무범위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방사선 피폭기간인 1985. 8. 3.부터 1992. 6. 30.까지 총 12.25mSv(밀리시버트, 이하 같다) 정도의 방사선에 피폭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방사선의 피폭량을 이용하여 산출한 인과확률에 의하면 망인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방사선피폭이력서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D원자력발전소 제1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에서 1985. 8. 3.부터 1992. 6. 30.까지 약 6년 10개월 동안 합계 12.25mSv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91년 이전에는 이 사건 발전소에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시 방사선 피폭량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출입관리시스템이 없었던 점, 1987. 8. 및 같은 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