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2013. 4. 11. 19: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야구방망이(나무길이: 약 80cm)를 들고 누군가를 쫓아가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넌 뭐냐”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마구잡이로 야구방망이를 수십 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F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진술에 대한 건 등)
1. 소견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