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가 6명이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9,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 H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B, I에게 각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B,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며, 원심 배상신청인이 2020.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