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18 2016가단25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6,50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6,500,000원,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