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정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0:02경 경기 하남시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타미솔져 X2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킥보드사진, 전동킥보드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음, 운행거리가 짧음, 초범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