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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4 2014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2:0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C의 집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고림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면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파킨스씨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부양하여야 할 두 아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