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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6050 판결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공1996.12.15.(24),3557]

판시사항

사찰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대한불교 원효종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