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9(1)민,114;공1981.5.1.(655) 13798]
제3자에 의한 무단운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한 자동차의 운행
회사소속의 사고차량을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운행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에 편승하였다면 위 차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원고 1 외 2인 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외 1인
성림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본건 사고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소외 1은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유로 동 차량을 자기집 부근에 일시 주차케 되었는데 친구인 소외 2의 청으로 동 차량으로 이사짐을 운반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는 무단히 동 차량에 이사짐을 싣고 위 소외 2 및 한 동리에 살면서 이사짐 운반을 도우려는 원고 1을 탑승시켜 운행도중 사소한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위 소외 2로 하여금 사고차를 계속 운행케 하여 위 소외 2는 이사짐을 목적지에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 본건 사고를 일으켜 위 원고로 하여금 설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소론을 제1호증은 사실심에서 원고측이 아무 이의없이 그 성립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동 호증을 채증한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바, 이제 와서 그 작성에 있어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 함은 원심판시를 공격할 적법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원고 1은 소외 2의 본건 차량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동차에 편승하고 있었던 것인만큼 사정이 이렇다면 소외 2의 본건 차량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 당원 1978.2.28. 선고 77다198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본건 차량사고에 있어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