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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14 2020나2178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3709호로 여수시 F 아파트 현장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C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2015. 7. 16. 제1심 변론이 종결되었고, 광주지방법원은 2015. 8. 20. “C은 원고에게 126,710,000원 및 그 중 53,4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부터 72,71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선행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선행소송의 제1심 변론 종결전인 2014. 9. 2. C의 영업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합병 전 주식회사 B에 분할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할합병 계약서(을 제1호증) 제1조(분할합병의 대상 및 방법) C의 전기공사업 영업권 및 관련 재산을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8조에 의거 피고에게 양도하여 그 절차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따른 분할합병방법으로 한다.

제2조(자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 피고는 C의 본건 전기공사업 및 D공제조합 출자증권을 함께 인수하며, 본 건 출자증권을 담보로 C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이용한 대여금 및 보증 채무를 함께 인수한다.

② 피고는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C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동법 제8조에 의거하여 C의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시공 중 공사 및 기 완공한 공사의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