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 F, G과 사이에, ‘F, G이 강원 홍천군 H, I, J 소재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여 원목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 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벌채 매매계약 내지 벌채 작동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1.경 ‘위 F, G이 원고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F, G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가합1845호로 도합 119,447,072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17.경부터 2013. 2. 3.경까지 강원도 홍천군청 산림과 보호계에서 K로서 무허가벌채 등 산림 관련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2.경 위 F 등으로부터 ‘원고의 무허가벌채 사실’을 신고 받아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사 중이던 2011. 4. 25. 위 F, G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였고, 2011. 4. 26. 위 F, G과 사이에, '위 J 임야 지상의 입목 벌채 건과 관련하여, 위 F, G은 2010. 9.경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위 임야 지상의 입목이 약 40% 이상 쓰러진 사실, 원고가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벌채하였고, 위 G과 L이 벌채작업을 하였으며, F이 원목 및 펄프재를 반출한 사실, 위 임야 상의 입목을 벌목하면서 묘지 및 농경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입목은 벌목하여도 된다고 한 사실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위 F, G을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
원고와 위 F, G은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합의한다.
위 사실은 이 건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사실이 아니고...